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매년 9월 고령·장기공제 선택권 준다

  • 등록 2020.12.08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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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월16~30일 관할세무서에 신청가능

 

[파이낸셜데일리 = 강철규 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부부 공동명의보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의 혜택이 더 커지는 시점에 맞춰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셈이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1가구1주택자의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1가구 1주택을 단독명의로 소유한 경우 9억원 공제와 함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해주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한도를 80% 올리기로 하면서 시장 내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정부의 정책에 맞춰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했는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한도가 더 커질 가능성이 나오자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다.

내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세액공제율은 현행 10~30%에서 20~40%로 상향 조정된다. 또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율은 기간에 따라 20~50% 공제된다. 고령자·장기공제 한도는 최대 80%에 달한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기본 공제가 크기 때문에 주택 구입 초기에는 세 혜택이 크지만,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올라가고 소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독명의 주택 공제율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공제의 선택권을 주기로 종부세법을 개정했다. 즉 내년부터 매년 9월16~30일 관할세무서장에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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