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분조위 조정안 재의 요구권 사라진다

  • 등록 2021.02.03 11:27:23
  • 댓글 0
크게보기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 예고
분쟁당사자 출석·진술권 강화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재의 요구권이 사라진다. 또한 분조위에 당사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있던 분조위 규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관되면서 정비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금감원장이 분조위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앴다. 기존에 금감원장은 분조위 의결 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었다. 금감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조위의 결정권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분쟁당사자가 분조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분조위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기존에는 분쟁당사자나 기타 이해관계인들은 분조위의 허가가 있어야만 출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분조위 회부 예외 대상에 대한 기준 등도 일부 변경됐다. 소송절차가 중지된 경우에는 분조위에 회부될 수 있게 됐다. 그간 금감원장은 분쟁조정신청 내용이 이미 법원에 제소됐거나 조정신청 후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첩해 처리토록 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세칙 개정 취지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세칙을 정비하고, 분조위 회부 예외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송지수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