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지식타운·위례 위장전입 등 대대적 수사

  • 등록 2021.02.03 13: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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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약경쟁 과열됐던 지역, 부정청약 불법행위 추적
특사경, 아파트 불법전매·집값담합·떴다방 등 주요 타깃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 등 기획부동산도 수사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올해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한다.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수사기법을 활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한다.

특히 도가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더욱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9년 4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은 지난해까지 아파트 부정청약(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장애인특별공급 악용 등),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업자(떴다방) 등 총 1403명을 적발한 바 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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