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3개 지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드론 시대 앞당긴다"

  • 등록 2021.02.10 14:06:56
  • 댓글 0
크게보기

특별감항인증·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 면제 또는 완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 옹진군, 경기 포천시, 대전 서구 , 세종시, 광주 북구, 울산 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규제가 많아 기술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된다.

이를 통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해 관리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이다. 다만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철규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