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위반 업체 48곳 적발

  • 등록 2021.08.11 15: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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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미꾸라지·참돔 국내산으로 둔갑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48곳이 적발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34곳, 원산지 거짓표시 14곳 등 총 업체 48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품목별로 중국산이 ▲낙지 7건 ▲미꾸라지 6건 ▲뱀장어 3건 ▲오징어 및 복어 각 2건 등 21건으로 집계됐다. 일본산이 ▲참돔 4건 ▲가리비 4건 ▲고등어 3건 등 12건으로, 이들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4곳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4곳은 보강수사를 거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적발사례가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을 중점품목(가리비·멍게·방어·대게·주꾸미·명태·뱀장어·미꾸라지·참돔·참조기)으로 지정해 연중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져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국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있고, 이달 말부터 원산지 위반 신고자에게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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