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상폐고비 넘긴 에어파크, 거래재개 첫날 15% 가까이 급등

  • 등록 2014.03.20 09: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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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파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주권 매매거래 재개 첫날부터 가격제한폭(15%) 가까이 급등했다.

에어파크는 20일 오전 9시17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85원(14.92%) 오른 1425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장 마감후 공시를 통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파크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이날 해제됐다.

에어파크는 지난 2월26일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공시서류 거짓 기재 등의 사유로 과태로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지난 2월27일부터 에어파크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우동석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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