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 등록 2024.11.05 23: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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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제도개선 사항 △복합민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청도군(군수 김하수)은 5일 청도군청 재난안전본부실에서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당 민원 관련 부서장, 실과소장 및 외부 전문가 등 당연직 8명과 위촉직 4명으로 구성된다.

 

심의대상으로는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와 방지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복합민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이다.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는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심의안건 발생 시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최되며, 이해관계인 등의 참석을 통한 의견 청취 및 서면을 통한 의견 진술도 가능하다.

 

김동기 청도부군수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적극적인 민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한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운영 활성화를 통해 민원인의 권리보호 및 권익구제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미화 기자 bmh23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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