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환경부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직구 제품 가운데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 86개를 적발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9일 1차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의 590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추가로 조사했다.
그 결과 총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전성 조사한 590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257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283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50개로 구성됐다.
이 중 생활화학제품 40개, 금속장신구 38개, 석면함유제품 8개 총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테무에서 파는 'Luxury lucian'이라는 제품은 함유 금지물질로 지정된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MI와 MIT는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됐던 유독 화학물질로 인체 노출 시 피부나 호흡기, 눈 등에 자극을 줄 우려가 있다. 이 같은 MIT, CMIT를 함유한 생활화학제품만 12개에 달했다.
호흡기 등을 통해 흡수될 경우 신경계와 뇌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함유 금지물질로 지정된 납을 함량한 생활화학제품은 물체도색체 등을 포함해 5개로 조사됐다.
알리·테무·쉬인 등에서 파는 금속 장신구에서도 납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금속 장신구의 납 함량 기준(0.009% 이하)을 위반한 제품은 반지, 발찌, 팔찌 등 27개에 이르렀다. 골다공증과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진 카드뮴을 기준치(0.1% 미만)보다 많이 함량한 제품은 18개로 조사됐다.
흡입 시 10~40년 잠복기를 거쳐 악성 종피종, 석면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기준치(1% 이하)보다 많이 함유한 제품은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등 총 8개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또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하고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이들 제품이 국내 반입되지 못하도록 관세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들 86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을 완료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더 많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된 위해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해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