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헌법재판소와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 13개 학교가 안전 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4일 임시휴업하기로 했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인근 11개 학교는 4일 임시휴업을 결정했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
임시휴업을 하는 헌재 인근 학교는 서울재동초, 서울재동초 병설유치원, 운현초, 운현유치원, 서울교동초, 서울경운학교, 덕성여중, 덕성여고, 중앙중, 중앙고, 대동세무고 등이다.
4일 당일에는 11개교가 모두 임시휴업을 하고 전날인 3일에는 8개교가 임시휴업, 3개교가 단축수업을 한다. 2일에는 4개교가 단축수업을 결정했다.
공립특수학교인 서울경운학교는 이날부터 2일까지 단축수업. 3~4일 임시휴업을 한다.
11개교 중 5개교는 유·초등학교다. 이중 3개교는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2개교는 긴급돌봄이 없다.
대통령 관저 인근 서울한남초와 서울한남초 병설유치원 2개교는 3일에 정상수업하지만 4일부터 7일까지 임시휴업을 한다. 광화문 인근 서울덕수초와 서울덕수초 병설유치원은 정상수업을 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탄핵 사건 선고 이틀 전부터 선고 다음 날까지 통학안전대책반을 운영하고 등하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책반은 시위대와 학생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통행을 유도하고 긴급시설을 사전에 확인해 사고 발생시 신속히 지원 요청을 한다. 학생 신변에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대피와 경찰 지원 요청도 한다.
사고 발생 시엔 응급 조치와 현장 보호, 상황 기록 등의 역할을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의 사항을 통해 집회, 시위대와의 신체 접촉 또는 언쟁을 피하고 공무원증을 제시해 최대한 냉정하게 대응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