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중국 정부가 지난 4일(현지 시간)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 비축 등 대응 역량이 확보된 것을 확인했다. 다만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성화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해 희토류 수출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관련 기업과 협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한국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사마륨 등 희토류 7종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 등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현재 공공 비축 및 민간 재고, 대체재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 중이다.
특히 전기차용 영구자석 첨가제로 주로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형광체, 합금 첨가제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 등은 6개월분 이상의 공공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화학 촉매로 사용되는 루테튬의 경우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팔라듐 기반 촉매를 주로 사용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영구자석용 테르븀의 경우 디스프로슘 첨가량을 늘려 대응 가능하며, 형광체용 가돌리늄은 다른 물질로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 사마륨(영구자석 첨가제), 스칸듐(합금 첨가제)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수입한다.
산업부는 점검회의에 이어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하고 품목별 수급동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수출허가가 지연·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상무부와의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 등을 통해 다각도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나 정책관은 "희토류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통제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겠다"며 "희토류 수입·수요기업에 중국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