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총 29개사 ‘의무보호예수’해제

  • 등록 2017.07.31 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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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유가증권시장 암니스 등 5개사 869만주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8월부터 주식시장에서 일반투자자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토록 한 주식 총 29개사의 9475만주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9475만주가 8월 해제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암니스 등 5개사(869만주)를 비롯해 코스닥시장 신신제약 등 24개사(8606만주) 등이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8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2017년 7월, 1억7687만주) 대비 46.4% 감소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동월(2016년 8월, 1억875만주) 대비 12.9% 감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의 보호예수 사유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이며, 상장예비심사청구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또는 제3자배정 신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보호예수하도록 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 내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취득한 반면,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는 청구일 기준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상장일부터 1개월간(기술성장동력기업의 경우 미적용)이다.

이정성 ydsi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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