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野 대선후보로…공수처 '고발사주 조사' 부담 한가득

  • 등록 2021.11.05 16:03:01
  • 댓글 0
크게보기

손준성·김웅 소환조사 결정적 한방 없어
尹 '사주 연루 의혹' 단서 찾는데 어려움
야당 대선 후보 확정에 소환 정치적 부담
'한명숙 사건' 피의자로 소환 가능성 주목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로 확정됐다. 윤 전 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결정적 증거'를 찾지 않는 이상 소환조사 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의 검찰과 야권 인사 등이 조직적으로 범여권 인사 고발을 공모했을 것으로 의심, 2개월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으나 결정적 단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일 공수처에서 12시간 조사를 받고 나온 김웅 국민의힘 의원(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자)은 "고발사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거듭 자신의 의혹을 부인했다. "고발장 초안은 저희가",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 고발한 것이다'가 된다" 등의 발언이 담긴 조성은(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씨와의 통화 녹취록은 '악마의 편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도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이 검사 출신으로서 공수처가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조사 후 "(고발장을) 누가 보냈고 누가 만들었는지 아직 (물증이) 안 나온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보다 먼저 공수처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 받은 손 전 정책관도 '손준성 보냄' 고발장 파일이 김 의원에게까지 흘러간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또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방어권 행사 차원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애를 먹으면서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입건한 지 2개월이 다 되도록 별다른 수사를 벌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고발을 사주했다고 지목되고 있는 사람, (국민의힘) 당 주요 후보자가 돼 있는 그분(윤석열)과의 연관성이나 직접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자신할 정도로 수사가 미진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공수처로써는 수사에 이중고를 겪게 됐다.무엇보다 윤 전 총장이 손 전 정책관을 중심으로 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고발사주 움직임을 지시나 승인, 또는 묵인했다는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
 

 

만약에 결정적 단서를 찾게 된다고 하더라도 윤 전 총장이 제1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소환하게 될 경우 선거 개입 논란이 더욱 거세게 일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지난 9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입건하면서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속히 규명하겠다고 했으나 수사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윤 전 총장을 소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공수처는 지난 6월 윤 전 총장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사건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장)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등 상당 부분 조사가 진행됐다. 공수처가 이 사건의 피의자로 윤 전 총장을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호 petitehj@naver.com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4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