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 중 검찰이 확보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부인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이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 판단에 따라 소유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는 JTBC가 확보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태블릿PC와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제출한 태블릿PC 2개를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 측에 검찰 수사 등에서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던 태블릿 PC를 이 사건에서는 본인 소유라 주장하는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최씨 측은 여기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태블릿PC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조차 하지 못했는데,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최씨가 소유자, 실사용자임이 공식적으로 확정돼 청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형사판결 내용을 보면 '소유다'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했다'고만 판단한 것은 아니냐"며 명시적으로 소유라고 한 게 맞는지 재차 묻자, 최씨 측은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지만 관련해 손석희(JTBC 사장)에 대해 증거위조죄로 고발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최서원 소유라고 명시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주장에 대해 "최씨가 이 사건 태블릿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해 온 상황에서 태블릿PC 소유자를 최씨로 본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환부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최씨 측에 내년 1월 중순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뒤 이 사건 심문기일을 이날 종결했다.
태블릿PC는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핵심 역할을 한 증거 중 하나다.
최씨는 현재 딸 부정입학 혐의로 징역 3년을,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18년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