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 개방형 직위 뽑는다

  • 등록 2024.10.04 1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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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분야 심사·심판·소송 역량 필요, 과장급 채용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특허청은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을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공개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특허심판원 심판장(기계분야)은 기계분야에 대한 특허심판 청구사건을 심리·진행하고 판단하며 관련 특허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는 과장급 직위다.

 

경력개방형 직위로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이 아닌 민간인만 지원이 가능하며 기계분야 지식재산권에 대한 심사·심판·소송과 관련된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응모 가능하다.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최종 시험일(11월께)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응모 가능하고 현재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다.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며 응시자격 및 채용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 누리집과 특허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박진환 운영지원과장은 "기계분야 지식재산권에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민간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철규 fdai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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