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경기·내수 회복 지원…'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 등록 2024.12.20 11:11:27
  • 댓글 0
크게보기

김윤상 2차관,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조달현장 소통…총 10개 계약제도 개선과제 마련
성과점검체계 구축…'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 민생경제의 지속적 어려움이 우려되자 정부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올해 제5차 혁신제품 지정 및 취소,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지속적 어려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업계·전문가·발주기관 간담회 개최 등 현장과 소통해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총 10개의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실시설계적격자 기본설계비를 입찰탈락자와 동일하게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입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수령한 설계대표자가 설계참여자에게 대금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출자료 준비 등으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부 계약 절차를 개선한다.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해 모든 입찰자가 준비해야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심사대상자만 작성하도록 하며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그 동안의 경제규모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공기 단축 등 발주기관에 유리하거나 다른 업체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방식에 기존 시공사 활용 방식을 추가한다.

계약의 조잡한 이행에 의한 부정당제재 대상에 공사·물품 계약 외에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일부 용역계약을 추가하는 등 부정당제재 제도를 보완한다.

한편 정부는 현재 각 부처별 산발적으로 운영중인 조달특례제도에 대한  성과점검체계 구축·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우선 실질적 구매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14개 조달특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해당 특례 운용 부처는 매년 자체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기재부는 3~4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운용성과를 점검·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조달특례의 운영을 방지한다.

이 외에도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앞으로 3년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교육·홍보 및 컨설팅, 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차관은 "지난 7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이어 이번 2차 개선안이 마련됨으로써 기업 부담이 완화되고 활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마련으로 조달특례의 전략적 활용이 가능해질것으로 기대하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공공조달법'의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입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공공조달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강철규 fdaily@daum.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4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