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시에…'고유가 지원금' 모든 주유소서 사용

  • 등록 2026.04.30 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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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주유소도 사용처에 추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연 매출액과 관계 없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까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유소 역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금인데, 왜 주유소 사용이 제한되느냐'는 비판 여론이 계속 제기됐고, 정부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한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 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이번에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 가맹점 목록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원금 사용에 불편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철규 fdail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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