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이용 인터넷 개통 사은품 5억 상당 챙긴 일당 '덜미'

  • 등록 2015.04.03 09: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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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인터넷 설치 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가입 사은품 등 5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모(39)씨 등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총책인 전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전씨 등 5명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33명의 명의를 100만원씩에 구입한 뒤 유령법인을 설립, 인터넷 설치 및 150여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은품, 단말기 및 통신요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리 공모한 인터넷 설치 기사가 관할 지역의 아무 주소지에나 인터넷을 설치하게 하는 등 2500여 회선의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2억원 상당의 상품권과 40만원 상당의 모니터 100여대 등 사은품, 시가 1억원 상당의 휴대폰 150여대, 인터넷 및 휴대전화 요금 1억5000만원 등 5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가입 시 별다른 조건이 없고 설치만 하면 무조건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회선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공모한 인터넷 설치기사가 관할하는 지역에 피의자들이 인터넷가입 신청한 후 주소지를 말해주면 설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설치완료된 것으로 통신사에 조치해 설치 수당을 챙긴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규법인은 인터넷 설치를 차단하거 회선 수에 제한을 둔다. 

하지만 전씨 일당은 인터넷 설치 신청이 대부분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이뤄지고 실제로 법인을 설립한 시점이나 인터넷 설치 장소가 실제로 운영되는 사무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상담원 및 설치기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설치 장소에 대해 실제 명의자에게 설치여부 확인 및 실제 인터넷을 사용하는 장소인지 점검하는 시스템 신설과 인터넷 설치 회선 수를 일정한 조건하에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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