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쪼개기 후원금' 前신협중앙회장 집행유예"

  • 등록 2015.05.01 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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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개정안 통과 위해 청탁성 '쪼개기 후원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태종(67) 전 신협중앙회장과 간부들이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장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60) 전 관리이사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조모(52) 전 기획조정실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의 주도로 청탁성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들에게 건너간 '쪼개기 후원금'을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볼 순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청탁 관련 기부행위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협중앙회가 기부자금의 모집과 조성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 후원금이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협 임직원들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그들 소유의 자금이고 그 돈이 신협에 귀속됐다가 임직원들에게 다시 배분된 것도 아니며, 정치자금을 기부한 임직원 대다수는 소액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사실상 경제적 손실이 없고 그들은 자신들이 속한 신협에 막연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으며 상급자의 강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 전 회장 등은 정부가 신협중앙회의 이사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신협법 개정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0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협 임직원들은 2010년 6월~9월 허태열(70)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준표(61) 경남도지사 등 당시 정무위 소속 의원 20명의 후원계좌로 1만~10만원씩 모두 2억9만원의 후원금을 쪼개기 방식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협 임직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이진복(2958만원) ▲허태열(2306만원) ▲배영식(1340만원) ▲우제창(1235만원) ▲임영호(1040만원) ▲조영택(1020만원) ▲이성헌(975만원) ▲김영선(966만원) ▲이사철(965만원) ▲신건(925만원) ▲박병석(788만원) ▲조문환(870만원) ▲홍재형(455만원) ▲홍준표(300만원) ▲이범래(280만원) ▲고승덕(90만원) ▲박선숙(1040만원) ▲이성남(986만원) ▲권택기(920만원) ▲김용태(550만원) 등이다.

1심은 이 가운데 우제창, 임영호, 조문환, 홍준표, 이범래, 고승덕, 박선숙 등 당시 7명 의원에 대한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임영호 당시 의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기부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금액 역시 1억4574만원에서 1억8389만원으로 늘었다.

신협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들의 경우 이들이 받은 후원금이 소액으로 나눠져 있는 데다 당시 그 돈이 청탁의 대가라는 점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다. 또 당시 이진복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던 신협법 개정안은 2012년 5월 18대 국회가 해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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