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업자가 일률적으로 정한 봉사료 과세대상"

  • 등록 2015.05.02 1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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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술값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임해지)는 나이트클럽 업주 A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종업원들이 받은 봉사료 64억400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했다.

하지만 부산지방국세청이 웨이트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등의 세목으로 22억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웨이터 등은 고용된 종업원들이 아니라 직접 고객을 유치·관리하고 고객이 지급하는 봉사료를 받아 생활하는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종업원의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고객들이 제공하는 '팁'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불문하고 사업자가 술값에 일률적으로 정한 봉사료는 사업자의 수입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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