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구·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총 8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장소별로는 PC방 77건, 만화방 3건, 음식점 2건, 공원 1건이 단속됐고 시간대별로는 평일(야간) 45건, 평일(주간) 26건, 공휴일 12건이 단속됐다.
시는 공중이용시설(실내 금연구역) 흡연자에는 10만 원, 공공장소(실외 금연구역) 흡연자에는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일부 PC방, 만화방, 호프집 등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단속반 105반 255명으로 구성돼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음식점, 찻집, 호프집, PC방, 공원, 버스승강장 등 3312개소에서 이뤄졌다.
이와 관련 시는 금연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인 울산대병원과 연계해 금연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금연성공이 어려운 중증·고도 흡연자를 대상으로 단기 금연캠프을 열고 있다.
시는 어린이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유아 흡연예방교육'과 '대학생 금연동아리사업운영'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