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7일일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하여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뤄진 점,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장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횡령액 12억원을 변제한 근거자료를 제출했다. 12억원은 장 회장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파철(자투리 철)을 무자료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자금이다.
지난달 28일 첫번째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앞두고 국내 횡령 자금 106억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변제해 논란을 빚었던 장 회장이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속을 피해가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장 회장에 대해 20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배임, 800만 달러 상당의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해 사흘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당초 적용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배임수재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장 회장이 철강 대리점 업주로부터 5억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외제차 등을 받은 점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이번에 장 회장이 변제한 12억원 횡령 사실도 추가로 찾아냈다.
더불어 장 회장이 동국제강과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직원들이 한국과 미국을 오갈 때 1만 달러 상당의 여행자수표를 가져가게 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려온 사실도 포착했다. 검찰은 이렇게 빼돌려진 자금의 대부분이 장 회장의 해외 원정 도박 자금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10시12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장 회장은 '영장 재청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추가 혐의 인정하느냐', '실질심사 때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꾹 다문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