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월국회 개회…메르스·황교안 청문회 등 현안 산적

  • 등록 2015.06.08 0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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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메르스·황교안 청문회 격돌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서 국회가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6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6월 임시국회는 확산 일로를 걷고 있는 메르스 사태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 재협상 여부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인 8일부터 메르스 관련 긴급현안질문과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강(强)대강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野 "청문회 일정 연기해야" 與 "예정대로"

여야는 이날부터 10일까지 3일 간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는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국회 황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임명동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자료는 이른바 '19금' 논란이 불거진 황 후보자 변호사 수임 내역이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 후보자 변호사 수임 내역 119건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19건을 삭제해 공란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19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법에 따르면 19건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가 아니다"며 거부했고 여야는 협상 끝에 19건을 비공개 열람키로 했지만 이 마저도 실패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료 미제출이) 거의 묵비권 수준"이라며 황 후보자 청문회 일정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새누리당은 "합의한 대로 차질 없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야당은 이 외에도 황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송곳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재 황 후보자는 딸의 '증여세 지각 납부' 의혹과 '450만원 편법 절세' 의혹, 변호사 수임료 문제와 '전화 변론' 및 병역기피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14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그 전에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사태, 정부 실책 추궁 

여야는 또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고 보건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을 지적하는 한편 국가위기상황에 대한 총력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긴급현안질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문정림 신의진 박인숙 유의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전병헌 이목희 김용익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이 질문자로 나선다.

여야는 전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또 정부에 종합적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긴급현안질문에서 문 장관을 상대로 메르스와 관련한 추가 정보의 공개와 위기경보수준의 격상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6월 국회에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 강화, 대응 메뉴얼 개선,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이에 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안 여진 이어질 듯

한편 6월 임시국회에서는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진통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가 '강제성은 없다'는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법 개정안의 재개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일정을 고려해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늦춰 여야 간 협상 시간을 벌게 됐지만 유의미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한편 여야는 6월 국회에서 각종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종 현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시급한 민생 법안처리도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유한태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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