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에게 5000만원의 뇌물을 주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27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출금이 정지된 통장 계좌를 풀어달라며 경찰관에게 5000만 원을 주려 한 행위는 뇌물 공여 의사표시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양형기준을 따져볼 때 1년 6월에서 2년 6월이 권고형량으로 집행유예에 부정적 사유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17일 오후 3시2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청주 청원경찰서 수사과 경찰관 A씨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이 사기 혐의로 김모(37)씨를 구속한 뒤 빼돌린 돈이 입금된 대포 통장 거래를 정지시키자 이씨는 계좌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이 씨와 김 씨가 공모해 이 계좌를 이용, 사설 증권거래사이트를 통한 불법 증권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해 80억 원의 넘는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용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