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추모씨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통신사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23조의2 1항 1호에 대해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23조의2 1항 1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본인확인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수단도 적절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따졌을 때 본인 확인 업무에서 주민등록번호에 비견할 만한 것은 찾기 어렵고, 본인확인기관은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과 관련 법령은 민간 사업자에게 본인확인기관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여러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등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으로 인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한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지난해 5월 해당 통신사가 보관하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자 통신사를 바꾸기 위해 다른 통신사와 계약을 맺으려 했지만 또 다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하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