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출교사태' 졸업생들 "감금행위 없었다"

  • 등록 2015.07.08 15:24:04
  • 댓글 0
크게보기

투표권을 인정하라며 교수들을 사실상 감금했다가 출교 조치를 받았던 고려대학교 졸업생들이 민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감금 행위가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8일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판사 김용석) 심리로 열린 고려대 졸업생 강모(33)씨 등 3명의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이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출교조치를 받았던 학생등 중 일부는 감금 행위가 시작된 지 6시간 후에 현장에 도착했다"며 "주도적인 감금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심에선 앞서 대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달리 하기 위한 입증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고려대 측 변호인은 "감금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추가로 입증하겠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고려대 측 변호인은 이어 "징계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며 "위계있는 징계 방법이긴 하지만 원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씨 등은 2006년 4월 고려대 병설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요구하며 학교 본관에서 교수들을 사실상 감금해 출교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은 이에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학교 측은 출교를 퇴학으로, 다시 퇴학을 무기징역으로 바꾸며 중징계 방침을 지속했다.

학생들은 이후 추가 행정소송을 통해 학교 측의 퇴학과 무기징역 처분 모두 무효 판결을 받아냈고 "부당한 징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교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학교가 강씨 등에게 5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씨 등은 집단적 위세를 동원해 처장단 교수들을 약 15시간 동안 강제로 감금했다"며 징계가 정당하고 학교 측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변론에 앞서 강씨를 비롯한 고려대 졸업생 등 20여명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는 반복적인 징계를 통해 학생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며 "고려대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학생들이 겪은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안모(32)씨는 "법원의 올바른 판결로 비극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는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Copyright @2024 Fdaily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텔 1017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서울,가00345, 2010.10.11 |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Copyright ⓒ 2025 FDAILY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fdaily.co.kr for more information
파이낸셜데일리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