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조웅)은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1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20여분간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웅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