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양형 등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5일 오후 1시 이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적용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심에서 인정한 309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에 대해 정확한 이득액을 계산할 수 없다며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경우 이 회장의 형량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또 횡령이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된 금액의 경우 상당 부분 변제가 이뤄져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회장은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 718억,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603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와 일부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석방 후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한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이어왔다. 이 기간 동안 모두 4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 뒤 급성 거부 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 유전적인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CMT)' 질환 등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