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사기범죄 처벌 강화해야"…'사기친 자가 또 치는 사기'

  • 등록 2015.12.26 1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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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기는 주요 재산범죄 중에 하나로 꼽힌다. 그만큼 발생빈도가 높다는 뜻이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기 범죄는 24만4008건으로 인구 10만명당 475.4건이 발생했다. 최근 10년간(2005~2014년) 사기범죄의 발생비는 16.1% 증가했다.

사기범죄의 경우 사기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재범을 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았다.

지난해 23만2827명의 사기범 중 전과가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진 사기범은 11만1696명이다. 이 중 전과가 있었던 사기범은 77.3%(8만6323명)에 달했다. 전과 여부 미상인 경우까지 따져도 37.1%다.

절도범의 경우 전과가 있는지 여부가 가려진 8만8726명 중 전과가 있었던 사람은 58.4%(5만1798명)였다. 살인 강도, 방화 등 흉악 강력범죄는 2만5823명 가운데 60.5%(1만5614명)가 전과자였다.

사기의 경우 동종재범률이 38.8%다. 이는 절도(42%)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살인, 강도, 방화 등 흉악 강력범죄(12.4%)와 비교해 3배 정도 높다.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카페에 스포츠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92명으로부터 1700여만원을 가로챈 김모(38)씨는 사기 전과 38범이었다.

사기죄로 잇따라 징역을 선고받은 김모(50)씨는 수감 중에도 구치소 동료를 등쳐 돈을 챙겼다. 출소 후에도 동료를 등쳐 총 1400여만원을 뜯어낸 김씨는 이달 초 또 다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중국 재벌기업 2세를 사칭하면서 160여차례에 걸쳐 5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이모(64)씨 또한 동종 전과 10범이었다.

살기 어려워지는 서민들이 사기범들에 속아 건네준 돈을 되찾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지난해 사기범죄 수익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가 94.8%에 달했다. 전부 회수한 것은 3.5%에 불과했다. 강도(82.2%), 절도(76.5%)의 범죄 수익금 미회수 비율과 비교해도 높다.

피해자들이 입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와 이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사기범죄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률이 높고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재산범죄의 경우 강도나 살인 등 강력범죄보다 눈에 확실히 띄는 피해가 없다. 실무에서도 사기친 상황에 대해서만 조사할 뿐 피해자들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다"며 "그러다보니 피해를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사기범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양형이 턱없이 낮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형량을 올린다고 범죄가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사기범죄로 인해 온 가족이 파탄이 나는 등 후유증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범죄에 대한 양형이 낮다는 것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기범죄는 피해규모가 크면 한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까지도 정신적, 심리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며 "이런 면을 고려하면 재산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벼운 편이다. 강도, 살인 등 대인범죄에 대해 엄격한 반면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형량이 낮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사기범죄 형량은 피해액의 규모에 비례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의 한 일선서 경제팀장은 "사기범죄는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낼 수도 있는 범죄다. 강도나 절도에 비해 피해 규모도 더 크다"며 "하지만 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다. 그러다보니 사기범이 일찍 풀려나 또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적잖다"고 밝혔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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