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도 완성되지 않은 드라마로 유명 여배우가 출연하도록 계약금을 주면 판권을 양도하겠다고 속여 1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서보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크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1년 10월 윤모씨에게 드라마 '노마의 휴일(가제)'의 판권을 가지고 있다며 유명 여배우의 계약만 성사되면 바로 지상파 방송으로 편성되니 계약금을 지원해주면 판권을 넘기겠다고 속여 1억6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해당 드라마 시나리오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유명 여배우의 출연계약도 진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윤씨에게 드라마 편성의향서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편취한 돈을 자신의 사업비 및 직원 임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