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담임교사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된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일어났던 아동학대 사건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1살 여자아이가 보호자에 의해 수년간 감금된 채 학대를 받아오다 탈출한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어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법령과 제도를 철저히 재점검하고 보완해야 하겠다"며 "단위학교에 구체적인 관리매뉴얼을 개발·보급해 대상 아동을 끝까지 관찰하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담임교사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서 담임교사는 경찰에 실종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친권자나 사회복지사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없었다.
황 부총리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친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가정내 체벌을 훈육방법의 일환으로 관대하게 보는 인식이 아직 남아있다"며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는 그것이 가정 안에서든 밖에서든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학대를 인지한 사람이 바로 나서서 신고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두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 가출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가출은 학업 중단의 주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폭력, 절도, 환각제와 약물 복용, 성매매 등 범죄에 가담하거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향후 사회적 비용 증가,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