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코리아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행사 전 대표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춘천시 부시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법은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진행한 끝에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춘천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는 관련자 진술이 엇갈리고 엘엘개발 전 대표에 의해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엘엘개발 전 대표와 피의자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혐의 인정을 위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A씨가 선거에 임박해 엘엘개발 전 대표에게 광고 게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당시 엘엘개발 최대주주인 강원도에서 파견한 등기이사로서 광고업무를 사전 협의 후 진행해 온 점에 비추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A씨에 대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레고랜드 코리아 사업 초기부터 깊이 관여해 온 인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인 엘엘개발㈜ 전 대표 B씨로부터 수천여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도지사 선거캠프에 선거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뇌물수수 의혹에서 정치자금 수사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도지사 정책특보를 역임한 C씨가 B씨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 받은 의혹에 대해 B씨와 대질심문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선거 당시 도지사 선거캠프에 있던 강원도청 공무원 D씨에게 수천만원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29일 D씨와 B씨의 대질심문을 벌일 예정이다.
따라서 C씨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다음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