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이 측근 일가의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주장하는 계약명의 신탁 무효로 인한 매매대금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지난 2002년 11월과 2003년 6월부터 각 소멸시효가 진행됐다"며 "소송이 제기된 지난 1월은 이미 10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유병언 전 회장은 자신의 측근인 김 대표의 어머니와 여동생 명의로 지난 2002년 11월25일과 2003년 6월30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과 세곡동에 40억원 상당의 임야 및 부동산을 사들였다.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으로 수색 및 수습 비용 등 총 1537억여원을 지출했다"며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김 대표 가족의 명의를 빌려 매매한 이 부동산에 대한 계약 약정은 무효로 유 전 회장 일가를 대신해 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 상 계약명의신탁은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될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매수자금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매매대금의 반환청구권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앞서 검찰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 재판에서 재산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추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되며 추징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유씨는 국가와 국민건강공단 등을 상대로 "배당된 재산을 돌려달라"며 배당이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연이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