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폭' 한국인 피해자에 2심도 "국가 배상책임 없어"

  • 등록 2016.01.14 1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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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항소심도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14일 박영표 전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 등 7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7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원폭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외교상 교섭 노력을 넘어서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거나 국제 중재절차 회부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고령에다 피폭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의 절박성과 시급성에 비춰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한국 정부의 양자 협의 제안 요구에 일본이 명시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국가가 국제 중재절차 회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재절차 회부는 2차적 수단"이라며 "양국 외교관계의 특수성과 다른 과거사 문제와의 복합성 등을 고려하면 국가가 원폭 피해자 배상청구권이라는 구체적 현안에 대해 교섭노력을 하고 있는 이상 자기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전쟁 종전 무렵이던 1945년 8월 미군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3일 간격으로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일본은 결국 항복을 선언했지만, 원폭 피해를 입은 지역 일대는 초토화되고 총 10만명 이상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박 협회장 등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2013년 8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들은 "헌법재판소가 2011년 원폭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중재를 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미온적 태도만 취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7년 11월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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