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사육되는 돼지가 일주일간 타 시·도로 반출이 금지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김제와 고창 등 2곳의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지역 돼지 타 지역 반출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발동되는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 발령되는 것으로 다른 지역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것이다.
반출제한은 오는 16일 자정부터 23일까지 우선 일주일이며, 도축 또는 다른 농장 분양을 위해 출하하는 새끼돼지와 비육돼지 등은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게 됐다.
반출제한 명령에 따라 방역당국은 군·경과 함께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배치해 반출금지 명령 위반농가를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한 농가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이다"면서 "구제역 발생지역의 출입 삼가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