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트륨에 이어 당류의 과잉 섭취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6년 업무보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약처는 균형잡힌 식습관을 위해 3월 중으로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관계부처·산업체·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당류 저감 목표와 저감 대상 식품을 선정하고,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마련, 총당류는 총 에너지섭취량의 10~20%이내, 그 중에서도 식품조리 및 가공에 사용하는 설탕이나 시럽 등의 첨가당은 10% 이내로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가공식품 섭취 증가와 최근 발표된 세계보건기구(WHO)의 당 섭취 기준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저감 목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우리 국민의 총당류 평균 에너지섭취비율은 9.7%~19.3% 수준으로 권장섭취기준을 넘지는 않았지만 낮은 연령대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가공식품을 통한 유아·청소년의 당류 섭취량이 하루 열량의 10.5%, 10.1%에 달해 국제보건기구(WHO) 섭취권고기준인 10%을 초과했다.
식약처는 가공식품의 당류 표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식품 내 당류 저감화 기술 보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어린이, 임산부·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식의약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 건강 관리에 중점을 뒀다.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어린이집·유치원에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까지 확대 연계하고, 조제분유 등 영유아 섭취 조제식은 영양성분에 대해 안전성·유용성 사전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또 어린이용 시럽제의 타르색소 저감화를 소화제에 적용하고 내년에는 모든 어린이용 시럽제 의약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식품업체 전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하고 수입식품 현지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게 된다.
최근 3년간 지도점검, 수거검사 부적합 횟수, 업체 위생등급관리 점수 등을 토대로 집중 단속대상을 정하고, 관심도가 높은 4대 품목·유형인 고추, 계란, 젓갈, 떴다방은 반복적인 계통단속 등을 추진한다.
점검 결과 개선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상습 위반 업소는 영업장 폐쇄, 부당이득 환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첨단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을 통합형으로 개선한다.
의약품은 제제 특성(세포·유전자치료, 백신)에 따른 맞춤형 협의체 운영, 전담 컨설턴트 지정·운영, 임상초기 단계부터 밀착지원 등을 하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품화 길라잡이'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은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허가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첨단융복합 의료기기도 허가부터 시판승인까지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논스톱 허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밖에 마약류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해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딥웹(이용자 추적이 어려운 토르브라우저 등)까지 단속대상을 확대한다.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제조방법 공유·광고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병원과 약국의 의료용 마약 취급내역 보고를 의무화한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올해는 국민 일상생활과 기업 일선현장에서 불안과 불만을 없애고, 단속과 처벌의 규제기관이 아닌 국민과 기업에 도움과 만족을 주는 최고의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제로와 최고'에 도전하는 원년을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