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의회에 누리예산삭감 재의요구…"거부시 대법원 제소"

  • 등록 2016.01.27 15: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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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전액을 삭감한 4개 시·도 의회에 대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 등의 카드를 들고 나왔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시·도의회에 예산안 심의 재의를 요구했고, 재의를 거부하면 대법원에 다시 요청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 자체가 편성 안된 4개 시·도의 의회가 예산안을 삭감한 상황"이라며 "준예산체제인 경기를 제외한 서울·광주·전남 교육감들에게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공문을 통해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재의요구가 있으면 지방의회는 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재의해야 한다"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에 다시 한번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은 재정 논리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에게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할 재정적 여건이 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소요 예산인 4조원을 보통교부금 형태로 시·도교육청에 전액 예정교부했다. 또 교육청 총예산 규모가 2012년 52조4000억원에서 2015년 59조7000억원으로 7조3000억원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누리과정 예산은 2조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며 "인건비를 고려해도 누리예산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예산편성이 어려운 교육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애초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7개 시도에 대해 해당 교육청 예산전문가와 과소수입·과대지출한 항목이 있는지 점검했지만, 재정여건이 가장 어려운 광주도 자체재원과 추가재원으로 누리예산을 충분히 전액 편성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치만 편성하거나 유치원 지원비만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도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 차관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는 교육 현장 관계자들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며 "교육청과 시·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당부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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