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이 포스코를 통해 측근들에게 15억 상당의 하청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청탁받은 뒤 측근들이 운영하는 E사·D사·S사 등 업체 3곳에 총 15억여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S사와 E사로부터 총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 25일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4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내 경선이 불과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를 소환한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표적수사'"라며 "총선 이후 검찰에 출석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빌린 것일 뿐"이라고 줄곧 해명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