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해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집회 참가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28일 일반교통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46)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어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며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2회 벌금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해 종로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양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을 가린 채 서울 광화문역 지하통로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들과 대치를 하던 중 그곳에 설치돼 있던 여닫이문을 밀어 경찰관 몸에 부딪치게 하는 등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상균(54) 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이 29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