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재판서 무죄 주장…"단순 참가자"

  • 등록 2016.01.29 13: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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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기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한상균(53) 위원장 측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한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한 위원장 측 변호인은 "한 위원장은 집회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며 불법 집회·시위 등을 공모해 위법행위를 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실상 무죄를 주장한 셈이다.

변호인은 이어 "한 위원장이 일부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과 민주노총 위원장 신분인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실질적인 불법 행위의 주도자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 해산 절차에 있어서도 종결 선언 요청이 했는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적법한 해산 절차에 불응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서는 "경찰과 참가자들 사이의 충돌이 발생했지만 이는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고, 공모한 바도 없다"며 "경찰 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기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경찰 버스가 이미 위법하게 설치됐기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한 위원장의 국민참여재판 의사도 확인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부터 9월까지 개최된 총 10회의 집회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2회, 특수공용물건손상 1회, 일반교통방해 6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2회 등을 저지른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경찰이 한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하며 적용한 소요죄는 기소단계에서 빠졌다. 소요죄는 형법 115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등을 한 행위'를 말한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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