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 만든 회사의 수익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로 빼돌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동업을 통해 의료기기 수입업체를 설립한 뒤 2010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손목지혈대 등의 판매수익금 1억원을 동업자와 나누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사 수익금 4000만원도 빼돌리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