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금산사 헬기 추락…1명 사망

  • 등록 2016.01.30 2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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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금산사 인근 야산에 산불진화용 민간헬기가 추락해 1명이 사망했다.

30일 오후 2시55분께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금산사 모악랜드 인근 야산에 헬기가 추락해 기장인 김모(55)씨가 숨졌다.

헬기에는 김씨 혼자 타고 있었고, 김씨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헬기의 기종은 산불진화용 민간헬기로 기종은 BO105로 알려졌다.

이 헬기는 1000ℓ의 물을 담을 수 있으며, 전북도가 이달 산불진화용 헬기로 계약한 3대의 헬기 중 1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총 150일간(2월 1일 ~ 5월 15일, 11월 1일~12월 15일) 5억8000여만원의 계약금액을 지불하고 이 헬기를 임차했다.

이에 이 헬기는 2월1일부터 운항하기위해 이날 충남 태안에서 출발해 김제 모악산 계류장에 착륙할 예정이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1월 민간항공사와 3대의 산불진화용 헬기 임대계약을 했다"면서 "2월1일부터 공식 운항을 할 예정이어서 오늘 오던 중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도 발생할 뻔했다.

추락지점과 인접해 있는 모악랜드(관광단지)에는 500여명의 시민들이 눈썰매와 회전목마 등 각종 놀이기구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악랜드 관계자와 헬기 추락 목격자 등에 따르면 "헬기 1대가 착륙을 하지 못하고 모악랜드 인근 상공을 약 3분 가량 빙빙 돌다 급선회해 야산으로 추락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사고를 수습하는 한편 목격자를 비롯, 헬기에 장착된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헬기 추락사고가 난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김제의 시정(대기 혼탁도를 나타내는 척도)거리는 13.6㎞로 확인됐다.

시정 거리가 1㎞ 미만일 경우 '안개' 상태, 10㎞ 미만일 경우 박무 또는 연무 상태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날 김제지역 경우에는 시정 거리가 13㎞를 넘어 양호한 상태로 이른바 '안갯속 비행'은 해당되지 않았고, 충남 태안 역시 같은 시간 18.5~20㎞ 정도로 기록되면서 헬기가 운항하는 데 큰 무리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같은 시간 김제의 풍속도 역시 2.9~3㎧ 정도 측정되면서 강풍 등의 바람은 없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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