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질의 지휘봉으로 학생의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 A(61·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 남구에 있는 한 고교 교사인 A씨는 2014년 6월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과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30cm가량의 플라스틱 재질 지휘봉으로 B(당시 16세)양의 오른쪽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해 학생의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설령 훈육의 의사가 있었더라도 과도한 징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B양을 깨우기 위해 지휘봉으로 책상을 두드리던 중 B양이 몸을 움직여 지휘봉이 얼굴에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B양이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같은 반 학생들이 'A씨와 B양이 말다툼을하던 중 A씨가 B양의 자리로 다가가 지휘봉으로 (B양의) 머리를 치는 과정에서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