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지난 3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결백하다. 3000만원을 받은 일이 절대 없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누명을 벗고 진실을 꼭 밝혀내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수사 과정 등 일체 모든 것을 백서로 만들어 정치권에 내놓아 절차적 정의와 진실을 말하겠다"며 "향후 해외자원개발 투자 문제가 불거지면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절규했는지 알게 될 것이며, 제 개인의 형사사건이 아닌 나라에 큰 손실을 입힌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그의 비서나 운전기사 등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이 전 총리가 3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이 전 총리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계도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대의민주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