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유·무죄 오는 18일 최종 가린다

  • 등록 2016.02.12 14: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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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18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오는 18일 오후 2시50분에 연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2008년 3월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박 의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오 전 대표를 면담하고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신철 kimm1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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