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슴둘레(흉위)가 작아도 소방공무원 지원이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처는 소방관 선발시 흉위 기준을 없애는 내용의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방관 신체조건중 흉위 기준이 폐지되는 것은 소방공무원법이 제정·시행된 1978년 이후 38년만이다.
그간 소방관에 지원하려면 흉위가 신장(키)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했다.
안전처는 이번 조치는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수험생들의 체형이 변화한데다 흉위와 체력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학계 보고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소방간부후보생 채용시험에서 필기수석을 차지한 여성 응시생이 흉위가 작다는 이유로 최종 면접도 못보고 탈락해 논란이 인바 있다.
안전처는 또 색신(色神) 기준을 '색각 이상이 아니여야 한다'에서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로 완화한다. 약도 적색약자도 소방관으로 뽑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색각 이상은 증상 정도에 따라 약도, 중등도, 강도(색맹)로 나뉘지만 그간 소방관 신체조건 제한 규정에는 이러한 정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었다.
다만 양쪽 시력이 0.3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했다.
아울러 공개경쟁채용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비율도 조정한다.
응급구조사 1급과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의 가점비율은 '0.1할'에서 '0.3할'로 높아진다.
응급구조사 2급과 소방안전교육사 자격 소지자의 가점도 신설한다. 앞으로 부여되는 가점은 각각 0.1할, 0.3할이다.
컴퓨터활용능력 3급 자격증이 폐지됨에 따라 사무관리분야에서의 가산점은 없앴다.
최태영 소방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우수 인재가 소방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