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3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재래식 화장실에 빠뜨려 사망케 한 혐의(영아살해)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2시30분께 자신의 집과 분리된 재래식 화장실에서 출산하면서 인분 속으로 갓난 아이를 빠뜨려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중절 수술을 하려 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집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했고, 이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이 사실을 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만 직후 영아를 재래식 화장실에 내버려둬 숨지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원치 않던 임신을 하고 친부와 헤어진 뒤 갑작스럽게 출산을 하게 돼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 직접 신고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