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전직 신부가 성금을 다른 곳에 썼다고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소설가 공지영씨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산교구 소속 신부였던 김모(49)씨가 밀양 송전탑 쉼터 마련을 구실로 성금을 모았는데 이를 교구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썼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모금한 돈이 교구와 장애인 단체 등에 전달된 것을 확인했고 공씨가 제출한 자료가 공씨 진술을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