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8단독(이연진 판사)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20대 여성 종업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사장 A(41)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22일 인천의 한 지역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 B(29·여)씨를 5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내 카운터 등에서 B씨의 몸을 만지고 강제로 볼에 뽀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거부하는 여성 종업원을 상습적으로 수차례 추행하고 음식점에 아무도 없는 틈을 노려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와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을 인정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