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속여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진모(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인터넷 한 중고사이트에 '새것같은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최모(23)씨 등 12명으로부터 총 450만원을 입금받은 뒤, 연락을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빠져 있던 진군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진군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범행에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군은 경찰에서 "스포츠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진군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진군이 접속한 도박사이트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