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을 뒤늦게 지급하기로 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중징계를 피했다. 이로써 24일 예정된 삼성생명 주주총회에서 김창수 사장의 연임은 가능해졌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대표이사(CEO) 주의적 경고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두 보험사에 2~3개월의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CEO)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영업 일부정지로 이들 생보사는 재해사망보장이 들어간 보험을 2~3개월 팔지 못하고, 3년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 CEO가 문책경고를 받아 연임은 물론 3년 이상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되자 두 생보사는 이달 초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물러섰고, 금감원은 다시 제재심을 열어 해당 안건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키로 하는 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노력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